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0.>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0.>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
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③ 삭제 <2024. 11. 27.>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제1관서의 장 및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7.>
1. 부군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ㆍ제1관서의 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인건비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 2021 . 10. 20.>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
③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상경비 등(이하 “일상경비등”이라 한다)은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신설 2021. 10. 20., 2024. 11. 27.>
①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기준액 범위”는 건당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11. 27.>
② 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1. 27.>
1. 산출기초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2. 물품검사(수)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사(용역) 검사(감독)조서: 별지 제3호서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0.]
① 군수는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 11. 27.]
① 군수는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다른 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0. 20., 2024. 11. 2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0. 20.>
삭제 <2024. 11. 27.>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⑤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11. 2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내용ㆍ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7.]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11. 27.]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7.]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