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전통시장 등의 육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9.>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 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물,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단체나 법인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시장 구역은 군수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② 군수는 상인회 등의 신청을 받아서 제1항의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향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상호 분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3.]
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2., 2018. 12. 19.>
④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9.>
1. 주차장 : 시장 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 「양평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혹은 난연재(難燃材)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하나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 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삭제 2017. 3. 10.>
<삭제 2017. 3. 10.>
<삭제 2017. 3. 10.>
<삭제 2017. 3. 10.>
<삭제 2017. 3. 10.>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의 각 목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6.>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군수는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제4조에 따라 관리한다.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3.]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9.>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삭제 2017. 3. 10.>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군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거주하면서 군에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나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하나의 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65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서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일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성립된 법인인 상인회는 변경 등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3.]
<삭제 2017. 8. 30.>
① 군수는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3.10.>
1.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3.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상인 교육, 국내ㆍ외 전통시장 비교연수
4.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및 맞춤형 기획사업
5.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6.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3.10.>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삭제 2017. 8. 30.>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0.)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0.)
1.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군수는 법 제67조제1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의 공공성 및 시장 개설 주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26.]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9. 23.]
① 군수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삭제 2017. 8. 30.>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은 군수 소유로 하고 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9.>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이하 “상인회 등”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회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회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 군, 상인회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회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양평군 주차장 조례」, 「양평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2024. 5. 8.>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가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회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설시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령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공제금 수령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 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한꺼번에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9.]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23.]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도로: 「도로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
3. 하천: 「하천법」에 따른 사용료 등의 100퍼센트
[본조신설 2019. 12. 26.]
<삭제 2017.3.10.>
<삭제 2017.3.10.>
<삭제 2017.3.10.>
<삭제 2017.3.10.>
<삭제 2017.3.10.>
<삭제 2017.3.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