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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20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03. 11.>

제2조

위치

양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양평군 관내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9. 03. 11.]

제3조

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99. 5. 11., 2019. 03. 11.>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요원

① 보호시설에 보호시설의 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개정 2019. 03. 11.>
②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03. 11.>

제5조

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 03. 11.>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

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염병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11., 2011. 10. 21., 2014. 10. 31., 2019. 03. 11.>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03. 11.>

제8조

감독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9. 03. 11.>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3. 11.>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03. 11.>
1. 연간 사업(운영)계획
2. 연간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 10. 21.>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1., 2019. 03. 11., 2024. 5. 8.>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4. 10. 31., 2019. 03. 11.>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4. 10. 31., 2019. 03. 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