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운영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말한다.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연장 운영 등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③ 운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복지관의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관을 임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장(이하″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ㆍ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개정 2016. 4. 11)
① 복지관장은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연도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③ 복지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4. 11)
1.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자체운영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3. 이용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복지관 시설 및 장비의 파손 또는 멸실의 경우
④ 복지관의 재무ㆍ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 4. 11)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4. 11)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