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양평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6.>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삭제 <2018. 4. 16.>
3. “수탁자”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양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4. 16.>
1. 장애인 상담ㆍ지도
2. 장애인의 사회ㆍ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3.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지원
4.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개선
5. 재가 장애인의 복지증진
6.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활동 [제목개정 2018. 4. 16.]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으로 하되, 의료ㆍ사회ㆍ직업재활에 관한 복지관 이용은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②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복지관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6.>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중식비 등 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8. 4.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이용료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6.>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③ 복지관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군수는 복지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장애인복지관에 해당하는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제목개정 2018. 4. 16.]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대여(타인에게 대관료를 받고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용도를 전환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제외한 재산의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위탁계약 체결 내용 및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6.]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탁자선정심위위원회의 평가 결과 수탁자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결정된 경우
6. 수탁자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8. 4. 1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을 원상태로 군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제목개정 2018. 4. 16.]
수탁자는 위탁 받은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4. 16.]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4. 16.]
복지관을 이용한 자가 시설을 이용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 이외의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