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7.>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으로 이동 시 신체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를 말한다.
4.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사용에 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수리센터는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
2.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 홍보
3. 그 밖에 장애인등 보조기기 수리와 관련된 업무
③ 군수는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④ 수리센터는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장애인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신속히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군 관내로 한정한다.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기기의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를 이용하여 보조기기를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전액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사유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장애인등의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등 중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군수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신설 2025. 11. 17.> ③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 중에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7.> [제목 개정 2025. 11.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5. 11. 17.]
군수는 접근이 쉬우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이동용 보조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등의 이동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