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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019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자의 범위 및 시기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19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여,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개정 2016. 2. 23.)
② 지급시기는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로 한다. <개정 2024. 5. 8.>

제4조

장수수당의 지급원칙

① 장수수당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수수당은 수급자가 사망 및 말소 등 자격을 상실하거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급결정 전 상실 사유를 확인한 때
2. 사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자로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될 때

제5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1.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6. 2. 23.)
2. 장수수당은 자격을 득한 후 신청한 장수노인이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으로 한다.

제6조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거주 및 수급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매월 5일한 군수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노인 금융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양평군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혜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