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양평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양평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 또는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4. 군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 또는 단체
① 군수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공공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감사: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실시하는 감사
다. 기타감사: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에 따른 감사는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된 사람에게 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자체감사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과 감사 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양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체감사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단을 구성하는 경우 감사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며 종합감사의 경우 감사단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자체감사기준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3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감사담당자가 원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군수는 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감사에 관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