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 특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재활용시설의 설치와 운영
4. 재활용에 관한 홍보
군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 7.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은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4. 7. 10.]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양평군 양평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한 재활용선별시설의 견학 및 체험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이 경우 방문편의를 위한 버스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선별시설을 방문하는 주민 및 단체 등에 재활용 실천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에 그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