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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018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6-05-18공포 2016-05-18공포번호 2397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5. 1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6. 10. 4)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10. 4)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 10. 4)
4. "자원봉사센터"라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6. 10. 4)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06. 10. 4)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8)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군수가위촉하는 자 등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ㆍ장려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06.10. 4, 2016. 5. 18)

제6조의2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신설 2006. 10. 4)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06. 10. 4) (일부개정 2016. 5. 18)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전문개정 2006.10.4)
1.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0. 4)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0. 4)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6. 10. 4)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전문개정 2006. 10. 4)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전문개정2006. 10. 4)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0. 4) ⑦ 삭제 <2015. 11. 30.>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 10. 4)

제9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10. 4)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등

① 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회계년도의 수입ㆍ지출결의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0. 4)

제12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4)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신설 2006. 10. 4)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군수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전문개정 2006. 10. 4)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 10. 4)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군수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0. 4)

제15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인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0. 4)

제16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10. 4)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06. 10. 4)
1. 센터는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군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 10. 4)

제17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