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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18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4-10-31공포 2014-10-31공포번호 2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7. 31, 2014. 10.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 도에 사용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 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4. 10. 31)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 적용한다.(개정 2001.6.15, 2003.7.31, 2014. 10. 31)

제4조

기본방향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개정 2001. 6. 15, 2014. 10. 31)

제5조

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개정 2014. 10. 31)
2. 해당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조화 있는 농업생산요건의 향상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취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개정 2014. 10. 31)
3. 해당지역이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신설 2014. 10. 31)
4. 해당지역 주변에 상당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신설 2014. 10. 31)
5. 해당지역 토지이용상황으로 보아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ㆍ통풍상 이웃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신설 2014. 10. 31)

제6조

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으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정비ㆍ개발 또는 보전과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의 지정취지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2. 우량농지(전ㆍ답) 및 산지의 보호 등 자연환경이 보존되고 무질서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취지에 적합하도록 지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취락지구 중 현재 주민의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기존 자연마을은 가급적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4. 10. 31]

제7조

<삭제 2014. 10. 31>

제8조

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 등 주요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상호수는 지구지정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상호수로 포함하여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개정 2014. 10. 31)

제9조

밀도,호수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21)
1.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4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신설 2014. 10. 31)
2. 농촌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3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 이상(신설 2014. 10. 31)

제10조

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를 감안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ㆍ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제11조

지구의 정비

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③ 군수는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제12조

건축허가

지구내의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7.31, 2014. 10. 31)

제13조

지구정비 계획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 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