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양평군수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양평군수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자살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③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간 생명존중 사업 평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9. 2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9.>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양평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양평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양평군의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사)
6.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7. 청소년복지 관련 전문가 또는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8.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9. 관계 공무원
10. 그 밖에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⑥ 삭제 <2023. 9. 20.> [제목개정 2023. 9. 20.]
①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0.]
삭제 <2023. 9. 20.>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주민공모 등 적합한 행사와 상담ㆍ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공모 우수작에 대해서는 시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군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체계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생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생명존중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