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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17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0-09-23공포 2020-09-23공포번호 27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 시 이를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군수는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9. 23.>

제5조

지정증의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모범사업자는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2년간 유효하며, 지정기간이 경과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 적합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3.>

제7조

지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 <개정 2020. 9. 23.>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군수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
②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설치비
2.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개정 2020. 9. 23.>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관리·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범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9. 2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