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17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7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1., 2020. 5. 13.>

제2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12)

제3조

업무

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 13.>
1.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자문 <개정 2020. 5 . 13.>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 <개정 2020. 5 . 13.>
2의2. 삭제 <2020. 5. 13.>
3. 그 밖에 입법과 관련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0. 5 . 13.>
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5. 13.>
1. 위임 받은 소송의 소송대리 <개정 2020. 5. 13.>
2. 군수가 의뢰하는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 <개정 2020. 5. 13.>
3. 양평군 소속 공무원(「양평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당한 공무수행 또는 적극행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에 관한 자문 <개정 2020. 5. 13.>
4.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 및 등록에 필요한 절차 대행 <개정 2020. 5. 13.>
5. 그 밖에 법률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20. 5. 13.>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13.>
④ 군수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전문성, 경력 및 관련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 <개정 2020. 5. 13.>

제3조의2

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은 법률고문으로 한다.(신설 2011. 7.29) <개정 2020.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제10조에 따른다.(신설 2011. 7.29) <개정 2020. 5. 13.>

제4조

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0. 5. 13.>
1. 법률학 교수
2. 삭제 <2020. 5. 13.>
3.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4. 「변리사법」에 따라 등록된 변리사 <개정 2020. 5. 13.>
5.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개정 2020. 5. 13.>
6.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법무공단
② 군수는 위촉한 입법ㆍ법률고문을 다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위촉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 청렴서약서와 사건수임내역 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 <개정 2020. 5. 13.>
④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 기준 3년 이내 비위 행위자는 위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3.>

제5조

해촉

군수는 임기 중에 있는 입법ㆍ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입법ㆍ법률고문 정원의 조정 및 군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군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제6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제7조

자문 절차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한 자문 의뢰 및 회신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긴급한 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ㆍ법률고문과 협의하여 전화 또는 대면 상담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3.]

제8조

회의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제9조

수당 및 자문료 지급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제8조의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및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료와 회의 참석 수당 및 입법ㆍ법률고문 수당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소송비용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은「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산정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100만원으로 하고,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목적의 값을 2억원으로 본다. (개정 2011. 7.29, 2014. 10. 31, 2020.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군의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소송(이하 “중요소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에 따라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 7.29)
③ 제2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세부사항은 「양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7.>

제10조의2

삭제

삭제 <2021. 12. 27.>

제10조의3

삭제

삭제 <2021. 12. 27.>

제10조의4

평가

군수는 입법ㆍ법률고문의 자문 실적 및 소송대리 결과를 평가하여 재위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 <개정 2020. 5. 13.>

제10조의5

정보공개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입법ㆍ법률고문 위촉 현황과 소송대리 건수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31)

제11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