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1., 2018. 12. 19.>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운영을 위해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군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5. 5. 11)
7.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 적용한다.
[제목개정 2018. 12. 19.]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ㆍ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그 밖의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본조신설 2018. 12. 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9.>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주민의 군정 참여를 위한 군민과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 운영
5. <삭제 2015. 5. 11>
6. 국내 또는 국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
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② 군수는 홈페이지가 최신의 정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나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홍보를 위하여 국제협력 및 교류, 관광유치,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18. 12. 19.>
⑤ 군수는 홈페이지에 주민의 군정참여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 또는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명, 담당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를 게시 또는 게재한 곳에 삭제한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하여 게시한 경우
10. 게시판의 용도에 어긋나는 게시물
11. 군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글
12. 그 밖에 연습, 장난 등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군수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와 이용자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인터넷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18. 12. 19.>
② 삭제 <2018. 12. 19.>
③ 삭제 <2018. 12. 19.>
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18. 12. 19.>
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의 접수, 처리 중, 처리 완료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민원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1., 2018. 12. 19.>
① 군수는 홈페이지에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참여마당은 실명제로 운영한다.
군수는 홈페이지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는 경우
2.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홍보 및 기념을 위한 경우
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삭제> (2015. 5. 11)
<삭제> (2015. 5. 11)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12. 19.>
③ 군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① 인터넷시스템 담당부서장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