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장학생”이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제3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 중 시ㆍ군ㆍ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개정 2026. 4. 20.>
장학생은 양평군 이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100만원
① 장학생의 선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 또는 이장자녀(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성적증명서
4. 학교생활기록부(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5. 경연대회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장자녀의 장학생 선발 자격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이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7조의 통지에 따라 이장 등이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생 선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인의 통장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장학생의 품행, 학업 등이 불량하여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4. 국가 등으로부터 해당연도에 별도의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