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1.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1. 12. 27.>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90일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① 정례회는 연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여 변경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②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양평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27.>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5. 9. 30., 2021. 12. 2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2, 2015. 9. 30, 2016. 5. 1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개정 2015. 9. 30)
3.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전염병 예방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과 협의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
② 임시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8. 1., 2011.10.21., 2021. 12. 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8. 1., 2011.10.21., 2021. 12. 27.>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2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