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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16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8. 8. 10., 2021. 12. 27.>

제2조

감사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4. 8. 9., 2018. 8. 1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4. 8. 9, 2000. 2. 28, 2000. 8. 8, 2008. 8. 1, 2011. 10. 21., 2018. 8. 1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8. 8. 1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8. 8. 10> ④ 의회가 폐회나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1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8. 8. 1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4. 8. 9., 2018. 8. 10., 2021. 12. 27.>
1. 양평군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평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읍ㆍ면, 출장소 (개정 2008. 8. 1)
3. 양평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 8. 1)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8. 1)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ㆍ출연 법인중 양평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8. 8. 1)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국회와 도의회에서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 <개정 2008. 8. 1., 2018. 8. 10., 2021. 12. 27.>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 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8. 10.>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ㆍ관계인의 출석 및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군수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27., 개정 2018. 8. 10., 2021. 12. 27.>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0.>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8. 8. 1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0.>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 기관이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18. 8. 10.>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8. 8. 10.>

제16조의2

과태료 부과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군수(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8. 10.>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 8. 10.>
⑥ 삭제 <2018. 8. 10.>
⑦ 삭제 <2018. 8. 10.> [본조신설 2013. 12. 27.]

제17조

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2018.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