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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자치법규 2090163

경기도 양평군의회규칙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

불수리 사항의 통지

①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제86조 또는 「청원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것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4. 지방자치단체(양평군청, 양평군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제4조

이의신청

① 청원이 제3조제3호에 따라 불수리 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

청원인 등 진술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이나,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양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 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될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1. 청원을 본회의 및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13조

청원의 철회

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이,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철회 이유가 타당하면 청원철회요구서를 수리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

다른 규정의 적용

청원 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