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①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제86조 또는 「청원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모독하는 것
3.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된 것
4. 지방자치단체(양평군청, 양평군의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① 청원이 제3조제3호에 따라 불수리 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원인이나,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양평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청원의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될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1. 청원을 본회의 및 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이,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철회 이유가 타당하면 청원철회요구서를 수리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청원이 의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청원 심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