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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0162

경기도 양평군의회규칙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발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세로 10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발의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모형을 배치한다.
3. 무궁화 하단에 “양평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4.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원안의 바탕과 “양평군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
5.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6. 깃봉은 창살봉으로 한다.
7.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배지의 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