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나.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2. 월정수당: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
3.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