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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90157

경기도 양평군의회규칙시행 2018-07-27공포 2018-07-27공포번호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7. 27.>

제3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7. 30., 2018. 7. 27.>
② 삭제 <2017. 7. 27.> [제목개정 2018. 7. 27.]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 7. 27.>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7.>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는 동일한 사진을 첨부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7. 27.>
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7.>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
② 의장은 신분증을 돌려받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