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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15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9, 2008. 8. 1., 2019. 12. 26., 2021. 12. 27., 2022.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9, 2008. 8. 1., 2016. 10. 17., 2019. 12. 26., 2021. 12. 27., 2022. 9. 30.>
1. “직무”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19. 12. 26.>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6. 9, 2016. 10. 17., 2019. 12. 26.)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 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개정 2016. 10. 17., 2019. 12. 26.)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 12. 26.>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8. 8. 1, 2012. 4. 12., 2019. 12. 2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6.>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6. 9., 2019. 12. 26.)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이나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7., 2019. 12. 26.)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10. 17., 2019. 12. 26.)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6. 10. 17.)
②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9. 12. 26.>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2. 26.>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6. 9, 2016. 10. 17., 2019. 12. 26.)
1. 의회의원 1명
2. 의회 협력 담당부서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심의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신설 2016. 10. 17.) [제목개정 2019. 12. 26.]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26.>
1.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1조

삭제 2016. 10. 17.

제12조

삭제

삭제 <2019. 12. 26.>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2. 26.>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7.)
④ 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26.>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 10. 17.)
② 간사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9. 12. 26.>

제15조

삭제

삭제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