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쉽지 않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법 제6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해당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와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