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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0154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3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쉽지 않을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법 제65조에 따라 의회에 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추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그 직을 사임하려면 해당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와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 하는 등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다른 규정의 적용

위원회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