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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153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양평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증인이나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3. 7. 8., 2021. 12. 27., 2022. 9. 30.>

제2조

비용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송료(철도ㆍ선박ㆍ항공ㆍ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3. 7. 8)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1. 군수
2. 「양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개정 2013. 7. 8)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개정 2013. 7. 8)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2013. 7. 8)

제5조

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양평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날짜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개정 2008. 8. 1, 2013. 7. 8)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거짓증언이나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