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21.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21. 12. 27.>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8, 2021. 12. 27.>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양평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