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이 규칙은 「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사무과장을 지방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으로 하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1.>
1. 의회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종합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5. 의정 보도 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9.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0.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ㆍ농업ㆍ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ㆍ세무ㆍ농업ㆍ시설주사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①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1.>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 12. 27.]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내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정책팀을 둔다. <개정 2022. 12. 21.>
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홍보정책팀장은 지방행정ㆍ세무ㆍ시설주사로 한다. <개정 2022. 12. 21.>
③ 의정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④ 의사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
⑤ 홍보정책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며 의회의 홍보와 정책업무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 <신설 2022. 12. 21.>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