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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15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 사무과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24, 2008. 8. 1, 2016. 10. 17., 2021. 12. 27.>

제2조

조직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5. 10. 24, 2016. 10. 17.)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5. 10. 24, 2016. 10. 17., 2022. 9. 30.)
③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98. 10. 17, 2005. 10. 24)
④ 양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두며,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사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0. 24.> <개정 2021. 12. 27.>
⑤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1. 12. 27.>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97. 11. 3, ‘98. 10. 17, 2005. 10. 24, 2016. 10. 17.>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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