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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149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당한 의정활동 등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등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문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양평군 법률고문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입법에 관한 자문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양평군의회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하 “의원 등” 이라 한다)이 의정활동 및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사건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자료제공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준하여 고문 수당, 회의 참석 수당,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8조

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 등이 제9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직무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된 경우에 양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건당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회 소속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당한 공무 수행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대상 직무

소송비용 지원대상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의정활동
가.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 여행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의원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정당한 공무 수행의 경우

제10조

반납 등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의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2. 법원의 확정판결 및 결정으로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제11조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양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
2.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3.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은 재적 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원 소송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

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의회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