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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9014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3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평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公印)은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가진다.
1. 양평군의회 청인
2. 양평군의회의장 직인
3. 양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직인
4.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회에 두는 위원회위원장 직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4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인의 내용과 규격

공인의 내용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공인의 날인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5조

특수 공인

사무과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6조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인의 관리

① 공인은 의정팀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총괄관리는 의정팀장이 하며 각각의 공인은 업무 담당팀장이 관리한다.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 및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보존

공인 관리자는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