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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013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용문산 관광지의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제2조

적용범위

징수구역의 범위는 경기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용문산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내로 한다.

제3조

주차시설 사용료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3., 2024. 7. 10.>
1. 삭제 <2024. 7. 10.>
2. 삭제 <2024. 7. 10.>
3. 삭제 <2024. 7. 10.>
4. 삭제 <2020. 12. 23.>
② 주차시설 사용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의2

주차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주차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외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제4조

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삭제

삭제 <2020. 12. 23.>

제6조

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수납하며, 사용료 영수증은 납부한 세외수입 고지서로 한다.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결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요금표의 게시

제3조 및 제6조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광지 전체 또는 개별 시설물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 관리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제9조

수익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른 수익금 중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제10조

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