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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136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0-11-05공포 2010-11-05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용문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사용허가의 변경

①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해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할 때에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2개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할인
2. 조례 제12조에 따른 회원으로 장기 등록하는 경우
가. 3개월 : 100분의 5 할인
나. 6개월 : 100분의 10 할인
다. 12개월 : 100분의 15 할인
3.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회원 : 수영장에 한하여 100분의 10 할인
4. 3자녀 이상(3자녀 모두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출산 여성 : 100분의 20 할인
5. 어린이날 또는 어버이날 : 100분의 20 할인

제9조

환급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이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제 운영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현황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회원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체육센터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회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3.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4. 회원권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

부대시설 설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체육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변상책임

조례 제15조에 따라 회원이 회원권과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 및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시휴관

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사용자가 알도록 체육센터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휴관에 따른 휴관기간은 회원증의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료의 조정

수탁자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부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체육센터 시설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승인사항 및 보고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연도 연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서식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
2. 회원 등록부(별지 제11호서식)
3.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
4.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13호서식)
5.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

제1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