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양평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위원
가. 부군수
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개정 2015. 1. 28)
다. 교육청ㆍ경찰서의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책임자
2. 위촉직위원
가.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3. 4.>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양평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양평군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