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을 통지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계약 체결 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서식 제16호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군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사람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지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군립보육시설과 이에 준하는 정부지원 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우선보육 자격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설장은 법 또는 해당 연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소아동을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신청 순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시설 이용 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입소를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