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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0130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11-06-28공포 2011-06-28공포번호 12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결정 통지 및 계약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을 통지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계약 체결 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서식 제16호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의 해지 등

군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사람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지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의 입소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군립보육시설과 이에 준하는 정부지원 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우선보육 자격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설장은 법 또는 해당 연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소아동을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신청 순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시설 이용 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입소를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의 퇴소

제4조에 따른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