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으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① 여성농어업인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족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
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문화활동ㆍ복지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위한 지원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4.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