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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자치법규 2090118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5-08공포 2024-05-08공포번호 3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평군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및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재산의 출연

① 군수는 문화원의 설립ㆍ존속,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 10. 12)

제9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

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에 다음연도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개방

문화원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문화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5. 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