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평군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및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평군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및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문화원의 설립ㆍ존속,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에 귀속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5. 10. 12)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에 다음연도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원의 시설 및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문화원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일부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5.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