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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11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3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나.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접근기피제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다.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4.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및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양평군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농작물 등 피해의 예방과 발생한 피해의 보상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피해예방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소요되는 비용
3.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자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6조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군수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양평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구성인원은 30명 이내로 하며, 군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피해상황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① 군수는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업무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 및 치료하여 야생동물구조센터 등 관계 기관에 인계하고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피해보상의 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피해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인명피해
2.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

제10조

피해보상의 제외

① 제9조제1호의 인명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포획활동을 포함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요청한 포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
4. 동물 교통사고 등과 같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이미 보상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6. 인명피해의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9조제2호의 농작물 등의 피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제4조제1호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지역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4.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11조

피해신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5일 이내(인명피해의 경우 치료완료일 이후 5일 이내로 한다)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의 증빙자료와 함께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인명피해의 피해보상액은 신체상해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직접적인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통계청 등에서 발행한 지역별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피해면적 내 피해의 정도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피해액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의 피해액으로 대체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제2항에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13조

보상금 등의 환수 등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해당 농업인 등을 향후 3년간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피해예방시설의 경우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②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및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단체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활동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해당 피해방지단원 및 구조ㆍ치료단체를 향후 선발 또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