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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0116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7.>

제4조

허가기준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