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7.>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