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양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양평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지역축제(공연, 행사, 대회 등을 말한다)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그 밖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 10. 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양평군 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2. 양평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양평군 소방서장(개정 2015. 1. 28)
3. 양평군 경찰서장
4. 양평군 지역 관할 군부대장
5. 양평군 교육장
6.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8. 양평군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5. 1. 28)
①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0. 10. 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0. 8)
①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8)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조정 및 관리
3.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지역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간사,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회의록 등은 위원회의 절차와 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0. 10. 8)
군수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8)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춰놓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