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8. 11. 5.>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8. 11. 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8. 11. 5., 2023. 12. 27.>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ㆍ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시설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8. 11. 5.]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5.> [전문개정 2010. 1. 7.]
①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 1. 7., 2018. 11. 5.>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5.>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 11. 5.>
③ 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④ 삭제 <2023. 12. 27.>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7., 2018. 11. 5., 2023. 12. 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1. 5.>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5. 1. 28., 2018. 12. 5., 2023. 12.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총괄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0. 9. 10, 2015. 1. 28., 2018. 11. 5., 2023. 12. 27.>
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의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5.>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5. 7. 11., 2018. 11. 5., 2023. 12. 27.> [제목개정 2018. 11. 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 11. 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1, 2011. 10. 21., 2018. 11. 5.> [제목개정 2018. 11. 5.]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5. 7. 11, 2010. 1. 7., 2010. 9. 10., 2018. 11. 5., 2018. 12. 5., 2023. 12. 27.>
1. 기금운용관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전문개정 2018. 11. 5.]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7.]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7.)
③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군수로부터 융자금을 대여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목개정 2018. 11. 5.]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1. 5.]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5., 2023.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가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 1. 7., 2023. 12. 27.> [제목개정 2023. 12. 27.]
삭제 <2018. 11.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