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ㆍ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ㆍ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ㆍ결정 : 상반기
2. 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ㆍ결정 : 하반기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할 대상사업의 선정은 양평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위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① 군수는 위 제5조 각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연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의 해당부서에만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등은 관련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군수는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