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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10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ㆍ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ㆍ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ㆍ결정 : 상반기
2. 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ㆍ결정 : 하반기

제5조

일몰의 권고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할 대상사업의 선정은 양평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위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위 제5조 각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연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의 해당부서에만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등은 관련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0조

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