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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90102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1-11-10공포 2021-11-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평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이미지화 하여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10.]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
③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2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

계기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양평군수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계기의 관리

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익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증지수입금 관리대장, 결손자료, 일일전표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