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 등”이란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를 말한다.
2. “점용료 등”이란 소하천 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소하천 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
2. 그 후 연도분: 매년 3월 이내
③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ㆍ사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3. 법 제20조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가 실효된 경우
4.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5.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6.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이 감면된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부자에게 위반사항, 무단점용기간,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기한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및 「지방자치법」 제15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