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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0091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8-11-05공포 2018-11-05공포번호 26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양평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
2.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되,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의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10만원 이내
4. 행정소송ㆍ민사소송(신청) : 1명당 10만원 이내
② 「양평군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중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