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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자치법규 2090087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26공포번호 3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 기본법」 제6조 및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2. 29) 1. “사업자”라 함은 군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및 자본재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4. 12. 29)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가격ㆍ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군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개정 2014. 12. 29)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개정 2014. 12. 29)

제4조

소비자의 책무와 역할

①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 행위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소비자는 반 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블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법, 제3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9) ⑤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9) [조 제목 개정 2014. 12. 29]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3.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조 제목 개정 2014. 12. 29]

제6조

위해방지

①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②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제7조

주민생활의 안정대책

①군수는 지역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단체, 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군수는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생활 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 조치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제9조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자보호 교육등

①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등 계몽활동과 교육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 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②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소비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군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4. 12. 29]

제13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 12. 31)
③ 센터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4. 12. 29)

제14조

시험ㆍ검사 의뢰 및 시설 설치

①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 시험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군수는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정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정성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12. 29)
②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위해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해당 상품의 회수,제조ㆍ판매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가격ㆍ사용방법ㆍ제조년월일ㆍ유효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적당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개인정보 보호

①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②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 12. 29) ③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29) [조 제목개정 2014. 12. 29]

제18조

계량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상품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 계량행위나 불량 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29)
②군수는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

①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포장 및 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품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29)
②군수는 소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장 및 규격의 적정화를 위한 필요한 기준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20조

허위ㆍ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광고의 기준에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2. 29)

제21조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정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해당사업자에게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 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의 검사ㆍ제출요구

①군수는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군수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군수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는 군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소비자피해 조정

①군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②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군수는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수는 사업자의 당해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의견청취

군수가 제22조에 의한 시험ㆍ검사나 제28조에 의한 조사를 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0조

권고 및 공표

①군수는 사업자에게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 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제28조제1항의 조사결과를 법 제17조의3에 의거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③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실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되는 사항중 물품의 품질ㆍ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ㆍ검사로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ㆍ검사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이 정한 시험ㆍ검사를 거친 후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제31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소비자보호 및 주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3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12. 29)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세무과장, 기후환경과장, 보건소장, 친환경농업과장,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ㆍ단체장, 소비자단체ㆍ근로자단체등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2.12. 3, 2004. 7. 7, 2005. 3. 14, 2014. 12. 29,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19. 12. 26., 2022. 11. 9., 2024. 6. 26.>
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2. 29)
⑤간사는 민생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2018. 12. 5.>
⑥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 자문(개정 2014. 12. 29)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시책에 관한사항 자문
②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상ㆍ하수도 사용료
2. 정화조 청소료
3. 쓰레기봉투료
4. 행정수수료
5. 주차요금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
③제2항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2.12. 3, 2004. 7. 7, 2014. 12. 29., 2018. 12. 5.>
④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기관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38조

실비 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0. 21)

제3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군수는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17조의3, 제17조의5,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제4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