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세미원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세미원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세미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미원 및 연꽃박물관 관리 운영
2. 각종 연구와 학술회의 및 전시발표회 개최
3. 물과 수생식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수생식물을 활용한 연구 및 제품 개발 보급
5. 친환경 농ㆍ특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의 추진
6. 에코 빌리지 및 친환경테마파크조성 및 설립 운영
7. 지정 기탁된 기부금 및 헌수 등을 통한 각종 문화사업 추진
8. 세미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신설 2014. 10. 31)
9.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4. 10. 31)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양평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의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2. 2. 15.]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31) ② 이사장은 양평군 부군수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재단 담당부서장과 양서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3. 2. 15.]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본조 신설 2013. 2. 15.]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 2. 15.]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3. 2. 15.]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각종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ㆍ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