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이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평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양평군민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가. 양성평등정책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 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신설 2018. 12. 19.>
②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9.]
군수는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2. 19.]
군수는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9.]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8. 12. 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양성평등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2.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12. 19.>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 9. 10, 2011. 10. 21, 2015. 1. 28., 2018. 12. 19., 2022. 11. 9.>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양성평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삭제 <2018. 12. 1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2. 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 12. 1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2. 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12. 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31)
위원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의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의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18. 12. 19.>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8. 12. 19.>
5.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 10. 31)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4. 10. 31., 2018. 12. 19.]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이하 “관계자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자료를 제출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1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 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삭제 <2018. 12. 19.>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8. 11. 5., 2018. 12. 19.>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히 공헌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