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성과평가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 9. 3., 2021. 5. 24., 2023. 9. 27., 2024. 10. 7.>
1. 외부평가 우수분야: 별지 제1호서식
2. 군정 발전 우수분야: 별지 제2호서식
3. 국ㆍ도비 확보(일반사업) 우수분야: 별지 제3호서식
4. 국ㆍ도비 확보(공모) 우수분야: 별지 제4호서식
5. 국ㆍ도비 확보 사업 추진 우수분야: 별지 제5호서식
6. 업무 외 헌신봉사 우수분야: 별지 제6호서식
② 자체평가 우수분야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주관부서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하는 성과에 여러 명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각각의 기여자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여자가 각각 다른 부서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속한 부서 또는 기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에서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8. 9. 3., 2023. 9. 27.>
시군종합평가 등과 같이 단위평가가 아닌 종합평가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기여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3., 2021. 5. 24., 2023. 9. 27.>
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 및 심사결과를 기관 내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따로 알린다. <개정 2018. 9. 3.,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2024. 10. 7.>
③ 소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7.>
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
②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실적
③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자체평가, 시군종합평가 등 평가과정에서 별도의 심사 및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4.>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2024. 10. 7.>
② 평가단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직렬ㆍ직급ㆍ업무경력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9. 27.>
③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24., 2023. 9. 27.>
④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4., 2023. 9. 27.>
⑤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3., 2023. 9. 2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5. 24.>
제6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시상금은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대상 중 뛰어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을 표창하고 인사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성과 실무자인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3., 2024. 10. 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7.>
1. 동일성과에 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특별한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상 업무 또는 매년 반복 시행되는 고유 업무인 경우
3.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명 자료 포함)를 거짓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③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 받은 상사업비 등을 사용하여 포상금, 국내외 연수 등의 특전을 받거나 추진하는 경우 군에서 운영하는 포상금 또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0. 7.>
④ 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7.>
[전문개정 2021. 10. 20.]
군수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7.>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