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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자치법규 209008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3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서와 팀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또는 부서(팀을 포함한다)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신분 등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4. 7. 10.>

제4조

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후원하는 기관
2. 군정 업무 분야에서 창의적 업무추진 등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시책사업에 필요한 국ㆍ도비를 확보하거나 국ㆍ도비를 확보한 사업을 추진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

제5조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시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군정 업무 평가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성과시상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촉된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성과시상금 신청 사안의 실무심사 사항
2. 성과시상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