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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0079

경기도 양평군규칙시행 2021-10-20공포 2021-10-20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수수료의 조정 및 징수는 법령,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생활폐기물의 배출은 별표1에 의거 군수가 지정한 수거요일에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2의 스티카를 교부받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가 지정한 수거요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 9. 26)

제4조

부과

①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시 쓰레기봉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교부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그 실적을 매월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쓰레기수집ㆍ운반ㆍ처리 조정집계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1. 10. 20.>

제5조

징수

읍.면장은 쓰레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가 발생할시에는 수납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작성하고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

군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하여야 한다.

제7조

과오납금 반환

①읍ㆍ면장은 수수료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하여 분임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하고 읍ㆍ면장에게 통지한다.

제8조

체납처분

①읍ㆍ면장은 납기경과 후 수납부 순으로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ㆍ면장은 매월 1회이상 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결손처분

①읍ㆍ면장은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결정하고 처분내용을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관리대장 및 대형폐기물스티카 교부대장
2.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납부
3. 체납액 정리부

제11조

보고

읍ㆍ면장은 매월말일 현재의 징수실적을 당해 년도분은 매월말로, 과년도분은 년도말 징수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5. 1.,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