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수료의 조정 및 징수는 법령,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생활폐기물의 배출은 별표1에 의거 군수가 지정한 수거요일에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2의 스티카를 교부받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가 지정한 수거요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0. 9. 26)
①읍ㆍ면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시 쓰레기봉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교부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그 실적을 매월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쓰레기수집ㆍ운반ㆍ처리 조정집계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1. 10. 20.>
읍.면장은 쓰레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가 발생할시에는 수납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작성하고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부과하여야 한다.
①읍ㆍ면장은 수수료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하여 분임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하고 읍ㆍ면장에게 통지한다.
①읍ㆍ면장은 납기경과 후 수납부 순으로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ㆍ면장은 매월 1회이상 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읍ㆍ면장은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결정하고 처분내용을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쓰레기봉투 관리대장 및 대형폐기물스티카 교부대장
2.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납부
3. 체납액 정리부
읍ㆍ면장은 매월말일 현재의 징수실적을 당해 년도분은 매월말로, 과년도분은 년도말 징수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5. 1., 2021. 10. 20.>